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으신분이라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라고 안내됩니다.
안내가 오면, 신청 조건이 된다는 뜻이니, 안내 메시지를 보고 똑같이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3년 기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안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 하지 마시고, 정기분 신청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PC, 모바일로 신청은 동일하며, 간단합니다. 홈택스로 이동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홈택스로 들어가면 바로 보여서 따로 찾을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위해선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공동인증서로 할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되니, 카카오톡 인증서 같은 사용하는 민간인증서로 하는것이 더 편리합니다.
신청하기로 이동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해선 본인 계좌를 입력해야되는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이체가 되지 않아, 은행 선택 항목에 나와있는 은행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8월말에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한 분이라면 10% 감액지급되며,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해도, 다음 달 6월에 신청가능하지만 10% 차감한 금액만 지급되니, 꼭 5월달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서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