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대여기간 및 신청 방법 : 목발, 보행보조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대여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부상 또는 거동이 불편하면 혼자 움직이기가 불편하여,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데, 오랫동안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몇주 또는 몇달만 사용할 예정이라면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보조기기 대여 사업으로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대여 대상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대여사업은 치료와 재활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이며, 대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간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대여제외 대상 :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휠체어, 목발, 보행보조차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이라면 대여를 하지 못합니다.

대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가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즈을 지참하고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가서 대여 받을 순 없고, 방문할 지사로 전화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예약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및 기간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하기 위해선, 지사에 보조기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사에 전화하여, 현재 잔여 보조기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 기본 2개월 + 1개월 연장가능(1회)

그리고 보조기기 대여 기간은 기본과 연장까지 합하여, 총 3개월동안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휠체어, 목발, 보행보조차 동일합니다.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사의 잔여 보조기기 현황을 보시고, 필요한 보조기기가 없는 경우, 다른 지사에는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여 보조기기 현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닌 듯하여, 먼저 홈페이지에서 대여하고 싶은 보조기기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바로 전화하여 한 번 더 물어보고,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구청, 주민센터에서도 대여 가능한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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