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및 사용처, 할인혜택 총 정리

청소년증 발급 및 사용처, 할인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 없었을 땐 학교에서 받은 학생증을 이용하여, 청소년이란 것을 증명하여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박물관에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학생증으로 자신이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청소년증으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및 준비물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며, 학생여부와 상관없으며, 9세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 발급받아 청소년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유효기간은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소년인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 신청한다면 3X4 사이즈 본인 증명사진 2장을 들고 가면 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1장은 청소년증 발급할 때 사용되며, 1장은 임시청소년증 발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의 3X4 사이즈의 증명사진 2장과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하면 바로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뒤에 받는 것이라 수령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령은 신청한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능하며, 등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등기수령의 경우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신규 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발급 받은 청소년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받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증 사용처 및 할인혜택

청소년증 사용처, 할인혜택은 교통, 문화, 여가 부문에서 할인을 받을 때 사용되며, 교통카드 만들 때 청소년인 것을 증명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 지하철 : 20~40% 할인 – 고속버스 제외
  • 철도 : 10~50% 할인
  • 여객선 : 10~50% 할인
  • 궁, 릉 : 면제~10% 할인
  • 박물관, 미술관, 공원 : 면제~20% 할인
  • 자연휴양림 : 10~50% 할인
  • 공연장 : 30~50% 할인 – 자체기획공연
  • 영화관 : 1,000~3,000원 할인
  • 교보문고, 영풍문고 :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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